요양보호사 실제 근무경력 무시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현실화 촉구
(..일부 발췌..)
현재 현장에는 4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고 있으나,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예상 인원은 입소형 약 2만6000명과 방문형 2만1500명 전체 약12%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년 후에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보호사는 근무경력이 무시되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시설에 7년을 근무한 A 요양보호사는 시설장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언어 폭행과 멸시 등으로 최근 8개월 전 이직함에 따라 동일 기관에서 연속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못 받게 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장기근속 장려금은 요양보호사의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장려금을 신설했지만 동일기관 연속근무 대상자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경력을 인정해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 및 향상을 위한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1190100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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