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기증 안내
사망 후에 안구 및 시신을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전에 시신 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됩니다.
안구나 시신 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기증을 하려면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로 직접 연락하여 우편으로 받아 보시거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은 반드시 하십시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신 기증 등록 절차 시신 기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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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기증 등록증 발급,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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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해부학 교실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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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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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기증
안구 기증 절차
안구는 사망 후 8시간 이내에 적출이 되어야 이식이 가능합니다.
안구 적출은 시신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며 적출 장소는 병원, 가정, 영안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안구 기증을 원할 때는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연락처: 2260-7026, 2277-99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신 기증 절차
1. 고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사망하신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 시신이 양도됩니다.
2. 집에서 사망하신 경우
시신을 양도 후 시체 검안을 합니다(사망 진단서와 시체 검안서는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3.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 외에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시신이 양도됩니다.
4. 장례
가족이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하는 날 서울 대학교로 모셔옵니다.
부득이한 경우 시신을 대학으로 인도한 뒤에 시신 없이 장례식을 치르실 수도 있습니다.
5. 교육
시신은 방부 처리된 후 해부학교육을 하며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6. 그 후 절차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 합동 추도식 후 해부학 교실에 영구히 보관되거나 유족이 원하시면 화장 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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