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선 간호사들이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간호사들이 요양기관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될 조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2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창업에 관심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 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대한간호협회 방문간호 시범사업 운영현황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창업 및 운영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창업 및 운영 등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해 본 간호사들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오상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기관 설립',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한 주제발표를 갖을 예정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간호사는 너싱홈을 개설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경우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외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의 관리책임자도 간호사가 맡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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