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합병 · 양도 · 양수시 돌봄노동자 근속기간 인정해야
장기요양기관 합병, 양도, 양수시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4자 KBS 보도에 따르면, 아들과 부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들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의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못하여
장기근속장려금,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dolbom119@hanmail.net> 19.1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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