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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활성화 위해 법적기반·제도보완 필요”

elderseo 2013. 4. 7. 18:28

“완화의료 활성화 위해 법적기반·제도보완 필요”
김종대 이사장, ‘완화의료’ 패러다임 변화 중요해
 
강현구 기자 | khg@whosaeng.com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활성화 위해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완화의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적기반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완화의료는 치료 포기가 아닌 새로운 치료의 시작이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김종대의 건강보험공부방’에 ‘품위있는 임종을 위한 완화의료와 건강보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한동안 건강하게 잘사는 웰빙이나 마음의 치유를 의미하는 일링 열풍이 불고 있다”며 “웰빙이나 힐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품위있는 임종’, 웰다잉(well-dying)”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998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사건을 예로 들며 “보라매병원 사건의 영우는 연명치료장치 제거에 대한 ‘의사의 책임’ 여부에 맞춰졌다면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은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사례로 우리사회에 ‘존엄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고 전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호스피스법’을 제정한 미국이나 완화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뿐만 아니라 ‘암대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현재 전국에 53개 완화의료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말기함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통계를 분석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암환자 진료비는 사망 직전 1~1개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 기준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는 평균 2,800만원으로 일반환자와 비교할 때 입원은 14배, 외래는 3배에 달한다.
 
또 직전 1개월분이 연간진료비의 36.3%를 차지하고 있어 임종직전 진료비 지출이 매우 크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이처럼 임종 직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건 마지막까지 치료하는 걸 가족의 도리로 여기는 문화와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치료의 실패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태도가 결합된 것”이라며 “이제부터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독립법률 제정 등 완화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완화의료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적기반 마련 △제도보완 △패러다임 변화 등을 꼽았다.
 
먼저 김 이사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도록 근거 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생존시 유언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수가개발 시범사업을 마무리 해 건강보험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말기환자가 자연스럽게 완화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형 완화의료팀’을 운영하거나 가정호스피스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대상자도 가정간호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종대 이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화병동은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삶의 갈무리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3/04/01 [17:31]  최종편집: ⓒ 후생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