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회 세습 금지' 교단법에 넣는다
한국 개신교 중 처음
감리교 교회법(法)인 '장정(章程)' 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감독)는 지난 20~22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세습 방지 조항을 추가한 장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고 감리교 핵심 관계자가 2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부분에 '교회 담임자 파송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그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최근 개신교계에서는 '대형 교회 세습 1호'로 불려온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95) 원로목사가 "아들을 무리하게
담임목사로 세운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본지 6월 14일자 A2면 보도〉라고 고백한 것 등을 계기로 교회 세습
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 왔다.
감리교는 규모에서 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교단에 이어 셋째로 큰 교단으로 꼽힌다. 이런 감리교의 교회 세습
반대 추진은 개신교계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 장정개정위는 2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 초안을 공식 확정한 뒤 임시 감독회장 및 감리교 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 조선닷컴 이태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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